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개선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위탁 기간 지정절차와 업무대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신도시 개발 등 건축물 사용승인이 급증하고 있는데,건축물의 사용승인전 검사업무를 선행토록 한 기존의 절차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됐었다”며, “이에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와도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