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약국이 국민건강 증진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약국의 담배 판매를 설득하고 있지만 강제로 판매 행위를 막을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담배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