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관련기사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소통' 간담회 실시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건강기능 #식약처 #의약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