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송도 6·8공구 사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KAV1과 SAT(송도아메리칸타운)와 업무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종철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난항을 거듭해오던 인천경제청의 현안사업이 드디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롭게 모든 문제를 맡게될 SAT는 수분양자와 체결된 분양계약 및 설계용역 계약,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부지 임대차 계약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를 야기시켰던 첫 사업시행자 코암인터내셔널(주)는 분양대행 업무만 수행하게된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내년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내년1월중 분양대행 협약,공사도급계약,PF(프로젝트 파이낸싱)등의 사업을 마무리 질 계획이다.
2010년 8월 이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송도6·8공구 사업조정 합의서도 시행사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30일 체결될 예정이다.
4년5개월여 동안 100여차례의 사업계획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협의에 이른 이번 합의서는 △가용면적 227만7000㎡중 SLC측이 33만9900㎡만 개발 △토지가격은 ㎡당 300만원 △이윤분배 개발이익금(IRR)12% 초과이익 50% 인천경제청에 분배 △골프장부지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활용 가능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해 오던 송도6·8공구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로 뒤숭숭했던 경제청의 현안사업이 이번 합의로 제방향을 찾게 됐다”며 “이번 헙의서가 송도의 침체된 경기를 견인함은 물론 인천지역 전체경기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