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두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비서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에 대한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