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와 관련해 사실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전날 국토부 공무원들이 올해 초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과 직원 2명, 일행 공기업 직원 2명 총 5명이 유럽으로 가는 대한항공을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들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또는 일등석으로 승급됐다며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담당한 국토부가 봐주기식 조사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 문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과 올해 서울·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를 통해 27명을 적발해 전원 경고 조치를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교통센터 종합감사에서 8명을 적발해 3명을 징계하고 5명은 경고 조치 요구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이 직접 항공사에 대해 업무 감독을 하는 직원일 경우 임의승급을 금지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항공마일리지 이용 등 정당한 이용자는 예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