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감 중인 재벌총수 등 경제인 새해 가석방 주장 ‘솔솔’

2014-1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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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기 절반 이상 채운 최태원 SK 회장 등의 이름 거론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현재 수감 중인 재벌총수에 대한 ‘내년 초 가석방’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몇 달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있었지만,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문 및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 등에 직면하자 ‘가석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24일 문화일보는 여권의 한 고위 인사를 인용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심정으로 내년 2월이나 3·1절 즈음 일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 속에서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정·청 내부에선 강하게 번지고 있다”며 “가석방은 형법에 규정된 법적·행정적 절차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정부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경제인에게 특별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권 지도부 일각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기업인들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벌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형벌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현재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최태원 SK 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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