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2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3.2%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번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다만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관련기사삼성엔지니어링, '삼성E&A'로 신규 사명 확정삼성엔지니어링, 33년만에 '삼성E&A'로 사명 변경 #삼성엔지니어링 #서울시 #영업정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