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기촉법 상시화…대상채권·기업 확대

2014-1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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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전담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운용하고 이와 연계한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22일 금융위가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기촉법 대상 채권은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되며 대상기업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늘어난다.

해운보증기구는 경기민감업종 등 프로젝트 관련 '자산 담보가치(LTV)' 또는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한다. 주로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며 선박의 구매, 관리, 운용 등 선박은행 운영 지원기능도 수행한다.

선박은행의 경우 해운보증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한다.

선박운용사가 모집한 자금을 출자해 선박투자사를 설립하면 선박투자사는 후순위 대출을, 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제공한다. 이후 SPC는 해운사로부터 선박 매입 후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투자사의 후순위 대출금액의 일정수준을 보증해 신용보강을 지원한다.

해운보증기구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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