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5억원→1억원)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시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 체납 징수액 제고 효과 예상
-국세청 행정부담 증가, 명단공개 효과 등을 감안해 세법개정안 발표(8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방안 마련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실무지원(1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이후 추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10월)·사학연금(6월) 개혁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경쟁요소 강화
-기금운용체계를 합리화·선진화하고 위탁운용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강화 추진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조직 재편 등 기금운용체계의 전반적인 구성·운영방식 재설계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해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등에 반영
-관게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3월), 정부 검토의견 국회제출(4월)
-위탁운용사 선전 및 관리기준 개정(6월)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 재점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확대 및 소득외 부과 요소 조정 등 부과쳬계 점검
-요양병원 수가제조 등 지불구조 합리적 개편
-1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5개) 등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2015년부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보고를 토대로 정부개편안 마련(상반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 발족(2015년 초)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시행(2015년 말)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01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현행 민간투자법에 미포함된 시설 중 수요가 있고 시급한 시설 위주로 대상시설 확대
-대상시설 확대 관련 민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립(1~2월)
-법 개정안 마련 후 국회 협의(3~6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경쟁적 협의절차 도입 등을 통해 민자절차(제안~실시협약 체결)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전문기관의 논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무관청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후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공표할 예정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방식 도입
-청년창업펀드(재정 700억원, 민자 300억원)에 GAP 펀드방식 도입으로 민자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
-GAP 펀드 방식이 적용된 청년창업펀드 조성 계획수립(1월)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조성 추진(상반기)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가칭 BOA)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초과수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최소사업운영비에 미포함된 투자비 상환에 충당, 남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 공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후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공표할 예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상업지역 등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 마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6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2015년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공사에 도입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높은 곳을 낙찰자로 선정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 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
-가격은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
-추가 시범사업(2~9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7~11월)
-계약예규 제정(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