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해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출자 합이 최대 출자자이고 100분의 20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뿐만 아니라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허가를 양도하도록 허용해 재산권을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파산선고자,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심의 이후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