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사실조사 끝내…사무장·기장 조사 거부

2014-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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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보강조사 어렵다고 판단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사실조사를 끝냈다고 19일 밝혔다.

장만희 국토부 운항정책과장은 이날 "오늘 조사단의 임무를 종료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찰과 협의해 새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보강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관련자들이 추가 조사를 거부해 더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램프 리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사무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탑승한 기장 역시 보강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조사를 종료한 것은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난데다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부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을 통해 사무장 등을 불러 진술을 짜맞출 빌미를 준데다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키는 등 공정한 조사가 힘든 배경을 제공해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는 결국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돼 진실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줬는지를 밝히고자 17일부터 서승환 장관의 지시로 특별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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