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화기 ‧ 화재경보기로 주택 화재 예방

2014-1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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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겨울철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캡쳐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겨울철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는 지난 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4일 이전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매년 화재의 35%와 화재사망자의 70%가량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기초소방시설은 필수적”이라며, “일반주택의 초기 화재진화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기존 주택에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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