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강화] 부실·불법으로 얼룩진 건축물, 안전기준·처벌 대폭 강화한다(종합)

2014-12-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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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설계·시공 시 관련자 업계 대출, 건축안전 모니터링 확대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난연재료 모두 적용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마우나 리조트 붕괴,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 등 부실·불법 건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과실·불법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되고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크게 오른다.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공사현장 불시 점검도 대폭 늘어난다.

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살피는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부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난연·구조 기준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1·2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해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해당 건축관계자와 업체를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과실·불법이 적발된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 시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건축법에 규정된 법 위반 처벌 대상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제조업자·유통업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일반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은 1000만원 이하지만 경제사범인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 벌금(3억원)을 감안해 최대 3억원 선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한다.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현 제도와 달리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은 일반 건축 기준으로 안전검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제2롯데월드의 경우 사실상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봤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 범위는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올 2월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의 경우 수용 인원이 500명인데도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난연재료 사용 및 구조안전 기준 등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화재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 보수·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 소유자는 내년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판교 사고로 이슈가 된 환기구를 비롯해 광고물·환기덕트·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 구조물의 설치방법·위치, 유지관리 등 안전 규정도 마련된다.

또 지자체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올해 250건에서 2016년 2000건까지 늘릴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연구 용역이 필요한 PLI,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상설화해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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