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로 추정되는 게시글 작성자는 "오너 일가가 비행기를 타는 걸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그래도 기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객실 승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이 끝나면 객실 사무장이 탈진으로 쓰러진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오너 일가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말기를 바라는 승무원의 마음은 한결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탑승했던 박모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고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바로 옆의 벽에다 내리쳤다"며 "승무원은 겁에 질린 상태였고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지듯이 해서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며 "승무원을 밀치고서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