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2시 40분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 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들, 당황스럽다", "세월호 유족들, 겨우 100만원?", "세월호 유족들, 장난하나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