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을 취득·양도·교환·임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할 당시 적십자사가 ‘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을 인가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적십자사의 부동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미 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국토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지원...바닥난방 규제도 폐지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 개최…강원 등 7개 특구 연장 운영 #국무회의 #규제 개선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