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납부할 기회와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06명 124억원, 법인 31곳 98억원 등 모두 222억원으로, 지난해 체납자 383명보다 246명(개인 170명· 법인 76곳)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공개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기 때문이다.
법인 중에는 분당구 성남대로51 A 건설이 용인 아파트 개발 사업과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해 법인세 4건, 38억원을 체납해 가장 큰 규모의 체납 법인에 명단을 올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알림판 1번)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소재지), 체납액과 세목, 체납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