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국토계획, ‘보존’ 환경계획 연계해 국토관리

2014-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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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간 연계 가능, 갈등 조정 장치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개발을 위주로 하는 국토계획과 보존이 우선인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토록 한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다.

양 부처는 협업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상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해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감안토록 했다.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했다. 공동훈령은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 발생시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장관은 국토·환경계획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해 계획수립권자가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양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 향후 국토·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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