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폭행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경찰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며 막말을 했고, 중요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간 진상 행동을 보였다.
A씨는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일명 '슈퍼개미'로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