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는 고병원성 AI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12월 16일경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폐사 닭이 발견된 이후 즉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축사 내외부 소독, 전면 이동제한과 함께 출입통제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 인근 가금농가 현황을 긴급 파악하고 산란계 집산지 등 인근 양계농가에 대한 긴급예찰과 함께 도내 전 시군 가금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AI 의사환축이 발생된 지역은 발생농가 반경 500m(오염지역)내 사육가금 농가는 없지만, 3Km(위험지역)내 12농가 330수, 10km(경계지역)내에는 184농가 149만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발생지역 이동제한과 예찰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는 과거 세 차례의 고병원성 AI 가 발생된 지역으로 2004년도 180만수의 닭, 오리 살처분으로 89억원의 피해를, 2008년도에는 140만수 134억원, 2011년도에는 1천수, 약 1억원의 피해를, 특히, 올해 1월에는 밀양에서 20만수의 닭, 오리 살처분으로 59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