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두 달 전 고객에게 고지

2014-12-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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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청구서 등을 통해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유효기한으로 정해진 달에 예고없이 연회비를 청구해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회비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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