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에프엑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8일 CBS 노컷뉴스에 "'첫사랑니' 음원 사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허락한 바가 없다"며 "오리지날 퍼블리셔가 공익 광고에 삽입된 음원이 표절이 맞다고 밝혔으며 대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보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유튜브에 게재한 공익광고는 10대들의 임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삽입된 배경음악이 에프엑스의 '첫사랑니'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에프엑스 첫사랑니를 표절? 필리핀 공익광고 근데 볼수록 끌린다", "10대 임신예방 캠페인 배경음악이 첫사랑니? 완전 똑같다", "에프엑스 첫사랑니 노래가 좋긴하지. 필리핀 보건부 미리 허락 받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