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생한 맥주병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 전 광역의원 이모(51)씨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맥주병 폭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시의원이 맥주병으로 상대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광역의원의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서 여수시 국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이 전 광역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 낙선했다며 시비를 걸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한쪽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 자료까지 작성해 배포했다가 이 전 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