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 872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오미 대표 권모씨의 경우 '식품위생법'(허위·과대광고)위반 혐의로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해 개정 '식품위생법' 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권모씨는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또한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