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음료업자 적발

2014-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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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 872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니팜은 지난 3~10월 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오미 대표 권모씨의 경우 '식품위생법'(허위·과대광고)위반 혐의로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해 개정 '식품위생법' 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권모씨는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또한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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