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한계 넘을 후속대책 시급... "단말기 자급제·렌탈 플랫폼 구축"

2014-1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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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업계에서는 망 도매가 인하와 단말기 렌탈 전문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내년 1월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은 "단통법상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고무줄 이용자 차별법'이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실장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해외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보조금을 매개로 하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소비자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단말기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완비해 단발적으로 진행돼온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제4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 망 도매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싼 이유는 이통3사의 '5:3:2'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망 도매가를 대폭 인하해 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해 산정한 원가 수준으로만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비춰 부담스러운 망 임대 비용을 이통사가 손해 보지 않는 한도에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본질이 18개월 임대폰 임에도 법률형식은 매매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24개월 임대를 통해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하고, 단말기 렌탈전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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