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관세소송 승소... 대법원 최종 판결

2014-12-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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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풀무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풀무원이 380억원에 달하는 유기농 콩 수입 관세를 둘러싼 관세 당국과의 4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380억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원 등 모두 43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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