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풀무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풀무원이 380억원에 달하는 유기농 콩 수입 관세를 둘러싼 관세 당국과의 4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380억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원 등 모두 43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관련기사풀무원, 새만금에 육상 김 R&D센터 구축..."김 혁신 기술 개발"풀무원, 국내 식품기업 최초 중국 거대 유통채널에 '냉동김밥' 수출 #유기농 #콩 #풀무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