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16·17일 긴급현안질문

2014-1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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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 구성도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치현안 및 산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서명했다.[사진=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치현안 및 산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또 오는 16,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 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둘러산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이 안되고 있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최근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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