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6년동안 9명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공직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으로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일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잘못된 범행임을 알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