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조현룡 소송비 하소연…"삼표이앤씨 전 대표, 6000만원 건네"

2014-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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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모 씨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에게 소송비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12년 11월 28일 서울 강남의 팔래스호텔에서 조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2012년 2월부터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로 일했던 이씨는 돈을 건넨 배경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씨는 조 의원이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데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취지로 말해서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 의원 측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약속 장소에서 조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김모 씨를 만났고,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손짓을 해 가며 돈을 담은 쇼핑백의 크기와 모양을 가늠하고, 약속장소와 시간 등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조 의원이 자신에게 "대형 로펌에 있는 고교 후배 변호사의 변론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겼지만 (대형 로펌이라)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표이사로 부임했지만 철도업계 인맥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며 "당시 조 의원이 철도부품 국산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가 (당선무효형을 피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비서관에게 전화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조 의원이 정해준 시간에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조 의원에게 건너간 돈은 삼표이앤씨의 비자금의 일부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전달받은 것이 민원서류라고 항변하는 조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민원서류였다면 자료에 대해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짧은 대화만 하고 쇼핑백을 건넨 뒤 바로 헤어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씨에게서 2011년 12월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0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삼표 측에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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