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입금계좌지정제 도입…미지정계좌 1일 이체한도 100만원 제한

2014-12-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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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계좌 대상 1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방법[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이체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안심통장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명 안심통장인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이체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이체한도는 1일 누적 기준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미지정계좌의 1일 이체한도는 안심통장에서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여러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일명 통장 쪼개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지정계좌의 이체한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특히 미지정계좌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 타 은행의 지정계좌(일반통장)로 자금을 이체한 뒤 원하는 계좌로 재이체하면 된다.

금융위는 자금을 한 번 더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ATM)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신입금계좌지정제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 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이 제도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뒤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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