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2014-1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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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 200만원에서 횡령·유용·금품수수 100만원으로 기준강화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기본이 바로선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태안군에 따르면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28일 발령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고발여부의 판단 기준을 현행 ‘횡령금액 200만원’에서 ‘횡령, 유용, 금품수수 금액 1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그동안은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일 때 고발했지만, 횡령금액 액수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유용금액 및 금품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신설해 한 건의 금품비리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공직자 혁신을 위한 분야별 대책’ 후속 조치로 공직자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한 한상기 군수의 의지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비위자에 대한 엄정 조치로 공직기강을 쇄신할 계획”이라며 “군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자세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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