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 실세 논란’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59) 씨가 청와대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정윤회 씨가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씨를 내사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다"며 "정씨가 당사자인 자신에게 확인도 없이 내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조응천 당시 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받아달라는 말을, 조 당시 비서관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했었다고 (언론)인터뷰를 하고 있다"며 "(이는)정윤회 씨 말 그대로다. 그러나 만남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고소인들이 검찰 출두에 불응할 것이란 문화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의 출두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고소인들은 검찰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이 날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0일과 11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지 않았는데, 그 직후 자신을 정윤회라고 밝히며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4월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전화를 좀 받으시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6할 이상이라고 본다. (문건의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작문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워치도그(감시견)'라고 칭하며 "위험을 보면 짖는 게 임무였고, 그 임무에 충실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비서관의 조선일보 인터뷰에 대한 이 비서관의 해명 여부에 대해 "반응을 듣기 위해 (이 비서관에게) 전화해보지 않았다. 지금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인터뷰는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로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의 쟁점이 아니겠는가"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 대변인은 또 "수사과정에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크게 봐서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관련 질문들이 많이 있고, 궁금한 점들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일일이 반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의 반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언론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이재만 비서관에게 굳이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인터뷰가 도대체 몇 개이고 인물이 몇 명이냐. 방금 말씀드린 원칙 아래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인사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다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리라 본다"며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수사과정에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크게 봐서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관련 질문들이 많이 있고, 궁금한 점들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일일이 반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의 반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언론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이재만 비서관에게 굳이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인터뷰가 도대체 몇 개이고 인물이 몇 명이냐. 방금 말씀드린 원칙 아래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인사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다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리라 본다"며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