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 논란이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시쯤에 B(3)군이 턱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고 해당 대학병원 응극실에 실려왔고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고작 3번 정도만 꿰매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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