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박모씨는 고급외제차량의 소유자로 ’12. 3. 26. 18: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노상에서 무단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8,476,000원을 지급받는 등, ’12. 3. 26∼14. 4. 9’간 대전,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교차로 황색신호시에 급정지하여 후미추돌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총 26회에 걸쳐 9개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288,979,628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보험회사의 진정서 접수로 내사를 착수, 9개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과 상대차량 운전자 14명의 피해경위 조사 및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여 보험금 사용처, 금융계좌 거래내역, 차량수리업체 등을 수사 후 사전영장을 신청,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3회) 후 도주한 범인을 통신수사, 도피시 이용 용의차량 추적, 연고선 잠복 등 수사 중 11. 25. 대전시 동구 자양동의 부모 주거지에 일시 은신중인 범인을 검거, 11. 27(목) 구속 송치하였다.
○ 담 당 자 : 지능팀 경사 김락회(010-9939-0475), 팀장 경감 신정렬(010-5434-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