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관련기사변희재 낸시랭 2차전? 변희재 “명예훼손으로 서너갑절 받겠다”낸시랭, 변희재에 일부 승소…과거 발언 살펴보니 #낸시랭 #변희재 #소송 #승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