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내 상업용 무인기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조종사가 관계 당국이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상업용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드론의 무게를 55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행시간은 낮시간에만 가능하며 운항고도는 지상에서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400피트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것으로 현재 항공청은 오락용 무인기만 허용하고 있다.관련기사미 연방항공국, 무인기 '드론' 상용화위해 면허제 검토 #드론 #무인기 #상업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