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소형 무인기 '드론'의 조종자를 면허제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FAA의 면허제 조치는 향후 소형 무인기 '드론'의 상업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면서 무인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이 무인기로 상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FAA가 검토 중인 규제는 비행고도를 400피트(약 120m)로 제한하고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의 비행으로 한정시킨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