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9일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효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