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5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40동을 개량하는 이번 사업은 12월 1일~내년 1월 9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읍․면지역 전부 및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융자대상주택 1동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로 주택의 신·재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민(무주택자 포함) 또는 타 시·군 귀농·귀촌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한옥 건축자, 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 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대상자와 지역개발지역 등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게 되며, 사업자 선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 구옥 여부와 경사지붕,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조경 식재 등 경관개념을 도입한 건축 계획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도 사업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진 실수요자 가 사업대 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
◇ 융자금액, 대출금리 등은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안)기 준이며, 추후 지침 확정 및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