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표주 '케이톱30'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은 4가지로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투자자 신뢰 제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칭 '케이톱30'으로 불리는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코스피나 코스피200만으로는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이 국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이나 매출 외에 가격이나 거래량에서도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하는 한국판 다우지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고가주 액면분할 및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얘기다.
연기금도 더 쉽게 증시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에 가칭 '연합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한다. 중소형 연기금을 대상으로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정사업본부도 주식투자한도를 예금자금 대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주식형펀드 세분화를 비롯해 연기금을 위한 신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10%룰 완화로 공모펀드 활성화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룰을 완화한다. 기존 자본시장법에 담긴 10%룰은 기관투자자에 대해 동일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금융당국은 펀드 재산 가운데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 분산형 펀드를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은행도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 대비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식 신용위험계수가 완화(코스닥스타지수 12%→8%)된다.
증권사에 대한 규제도 풀어준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안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연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자율규제가 사라진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상품 확대 측면에서는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이 추진된다.
미니선물 및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선물 같은 신규 파생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품지수와 섹터지수, 초우량주 선물ㆍ옵션 상품을 내놓는다.
현물시장에서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개별주식 선물ㆍ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스튜어드쉽'도 제정한다.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이 포함된다.
이현철 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자금 변동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