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사 분야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 공사 품질의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하되 공사 특성상 통장의 추전을 받아 다른자를 감독자로 선임 할 수 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공사 ,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광열 계약관리팀장은 “이번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