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

2014-1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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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2014년 제5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7일 「2014년 제5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는 현대공영㈜ 선주성 대표를 비롯한 인천지역 명예옴부즈만 7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장 8명 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심의․검토하여 자체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5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① 인천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선,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선, ③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④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⑤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완료점검 평가방법 개선, ⑥ 국․공립 병설유치원 맞벌이 쌍둥이 자녀 입학 조건 개선 등 총 6건에 대해 심의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금년에 4회에 걸쳐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6건의 애로·규제를 발굴하고 옴부즈만지원단에 건의하여 해결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해결을 위해 톡톡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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