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동주택관리 부조리 직접 감사

2014-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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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5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를 차단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를 시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시에 감사를 요청, 시에서 직접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감사 범위는 주택법 위반 여부,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또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게 했다.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감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는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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