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2014-1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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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승자도 강력하게 단속 형사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말려야 할 형제·부모 또는 직장 상사 등도  같이 동승할 경우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 및 형법 제31조(교사)·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되며,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절반인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운전사고 지난해 136건…올 10월말 기준 140건으로 증가 추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동부서는 올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강력 단속한 결과 모두 1552건 단속, 정지 734·취소 818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6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40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 모두 4명이 사망하고 227명이 부상당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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