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지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겨울철새 도래 및 수렵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시, 도(환경자산보전과,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이 대거 투입돼 올해 수렵장 개장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산림지역‧철새도래지‧밀렵우범지역,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및 건강원 등에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창애‧함정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전문범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