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화력발전세율" 현실화 방안 당위성 재확인

2014-1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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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도-한국지방세협회 공동세미나…지방세법 개정 촉구 -

▲화력발전세세미나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 예방 및 복구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도는 21일 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김경호)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갖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단체 지방세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체계 합리화 방안과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기반강화를 주제로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남서울대 유태현 세무학과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국가 기간 시설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화력발전세율을 1㎾h당 0.15원의 적용세율을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며 “이 경우 현재 전국 화력발전분 지방세수가 492억에서 2459억 원으로 늘어나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올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도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가세입은 7230억 원에 이른다”면서 “반면 지방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92억 원에 불과해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천군의 한 주민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인근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와 오염 연기 등에 따른 농작물 성장 저해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함께 거론돼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계에서는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지난 9월 30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청양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15개 시·도 대표의장단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심의·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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