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도공, 가스공사 등 지방이전 공기업 사옥 도심속 유령빌딩 되나?

2014-1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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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유권 이전 안돼 입주 어려워.. 도공 가스공 건물도 공실로

삼성동 한전부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하면서 기존 사옥의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매각되더라도 잔금납부까지 일정기간 공실로 남겨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는 나주 신사옥에서 본사 직원 1500여명 전원이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사옥 개청식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지만 업무는 그 전에 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이달 7일부터 이사를 시작해 29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대차그룹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기간이다. 한전과 현대차는 매각가 10조5500억원에 대해 내년 1월과 3월, 5월, 9월 네 차례에 걸쳐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당장 내년 1월 잔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정된 9월2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약 9~10개월간 '알짜' 건물을 그대로 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현대차그룹에 내년 9월까지 한전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했다. 현대차측은 한전 측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 1∼2곳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매각공고 상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현대차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가스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존 사옥을 팔지 못한채 새 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 새 사옥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기존 사옥은 공간을 그대로 놀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시 활용방안을 찾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 회사들의 고민이다.

21일 김천혁신도시 새 사옥으로 이사를 완료하는 도공은 기존 사옥에는 콜센터만 운영하고 전부 비워둘 계획이다. 아직 매각이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1차 매각공고를 냈으나 입찰자가 없어 8월 2차 공고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20만4007㎡로 감정평가 금액은 3379억원이다. 

사옥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용적률이 100%로 제한돼 4층 이상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여기에 사옥 부지에 제2테크노밸리가 추진된다는 소식도 매각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새로 조성될 제2테크노밸리 후보지로 성남 도로공사 부지가 거론되면서 오히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 이전으로 생기는 공실 활용방안 등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잇따른 유찰에 기존 사옥을 남겨둔 채 지난달 대구로 옮겨갔다. 현재 성남 사옥에 남아있는 인원은 전국 가스 배관망을 통제하는 중앙통제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내년 5월까지는 대구 사옥과 성남 사옥 두 군데서 중앙통제실을 같이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중앙통제실 자체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매각 전에 민간에 임대하는 등 공실 활용 방안을 찾기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총 151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 중 매각할 부동산이 없는 30개를 제외한 121개 기관 중 44개 기관이 종전 부지와 사옥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옥 대부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본사 매각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사 이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3~5년 일정기간을 두고 활용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이전 대상 공기업들의 종전부동산들은 입지가 좋은 일부를 제외하고, 외곽이나 개발이 어려운 규제에 묶인 곳이 상당히 많다"면서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종전부동산은 매각은 분명히 하되 서둘러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기간을 둬서 임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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