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세소위는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을 중심으로 세법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형태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부 발의)이다. 현재 2500원 담배 기준 가격으로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 가운데 한갑당 594원이 새롭게 부과된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 로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