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막바지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주용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동참해줄 것”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군포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총력군포소방서, 이송대책 총력다해 #군포소방서 #이주용 #조창래 #화재배상책임보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